"영업정지 처분 부당"…빗썸-FIU 법정 공방 8월 첫 변론

기사등록 2026/06/23 10:06:17 최종수정 2026/06/23 10:46: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오는 8월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한 법 준수 조치의 적정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FIU가 빗썸에 내린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조치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빗썸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30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정지됐다.

재판의 쟁점은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으로서 정당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다.

빗썸 측은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규제 공백 상태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수준과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빗썸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를 비롯해 업계에서는 앞서 유사한 성격의 소송에서 당국의 징계 처분을 뒤집은 두나무의 판결 전례가 이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나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지 않은 규제 공백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이 법 취지에 맞춰 최선의 조치를 이행했다면 그 실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두나무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 기준이 일정 부분 정립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의 1심 결과가 이르면 연내에서 내년 초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3대 거래소 모두 당국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두나무 사건과 관련해 FIU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코인원의 경우 집행정지 건 인용 후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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