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시 요건 충족
국민 의견 수렴 등 거쳐 교육정책 마련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된다.
국교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 대통령 또는 국회 등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간 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 5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국교위는 국민의견플랫폼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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