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끼임 사고 반복' 아워홈 공장 압수수색…산안법 위반 조사

기사등록 2026/06/23 09:24:16 최종수정 2026/06/23 09:32:24

감독관·경찰 등 20명 투입…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지난해 4월 사망 사고 이후 또다시 끼임 사고 발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당국이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 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청은 이날 경기 용인 소재 식품가공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약 20명이 투입됐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PC자료 등을 확보하고,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계설비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서 끼임, 부딪힘, 절단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아워홈에서는 지난해 4월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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