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남북로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활력 기대

기사등록 2026/06/23 13:15:43

구산사거리~사자탑 잇는 거대 상권 누리상품권 사용 등 혜택

김제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전경(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과 골목상권 확장을 위해 남북로 182 일대를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사자탑, 동서로 상점가 등과 맞물리면서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 및 남북로 일대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점, 의류, 뷰티 등 서민 밀착형 도소매 업종이 밀집한 중심 가로다. 총면적 4322㎡ 규모에 43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전체 상인의 63%가 동의해 지정 요건을 갖췄다.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형성됐던 상역들이 하나의 거대 벨트로 연결됨에 따라 지역 내 연계 소비가 확대되고 자금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하나로 묶어 지역 경제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