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금 결정 첫 동의의결
판촉비 분담비율 계약 명시
조정원과 분기별 이행 점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2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으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다.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했으며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왔다.
조사 대상은 수급사업자 314개에 법정사항을 적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수급사업자 94개에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 소회의는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을 위한 총 30억원 규모 상생방안이 담겼다.
우선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이 서플라이어 허브에 접속해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PB상품 출시 전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을 명문화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최소 생산요청수량은 수급사업자가 생산시설 설치, 상품개발비 등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물량이다. 리드타임은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입고, 판매개시일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판촉행사 진행 시에는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해 판매촉진행사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판촉비용의 최대 50%까지만 분담하고, 나머지 판촉비용은 쿠팡과 씨피엘비가 부담하도록 명시한다.
상생방안으로는 상품 개발, 생산,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수급사업자 94개에는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비용 10억원, 오프라인 홍보비용 4억5000만원, 우수 수급사업자 상금 및 판촉행사 비용 1억원,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비용 4억원도 지원한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도 구성해 의견수렴, 품질 개선, 안전 확보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및 재발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및 후생증대, 예상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와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상생방안 규모 30억원은 예상 과징금액인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1억원의 약 3~5배 수준이다. 상품 개발 지원금 10억5000만원은 전체 단가 인하 금액 총 7억원을 웃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제재로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거래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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