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판매하면서 주원료가 다량 함유된 것처럼 과장한 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미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NS홈쇼핑의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과 KT알파쇼핑의 '오한진 백세 알부민'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은 주원료 '건조난백' 함량이 0.495%에 불과한데도 '알부민 복합물 90%' 등의 내용을 강조해 마치 다량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됐다.
방미심위는 "상품의 주요 소비층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성분 함량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W쇼핑의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1+1'은 사과방송을 하고 문제 표현을 수정한 점을 반영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홈쇼핑 업계에서 반복되는 유사 심의사례들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정 해설자의 식당을 홍보한 프로야구 중계방송, 출연자의 성생활을 자세히 다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예능 프로그램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스포츠플러스의 프로야구 중계방송은 전직 야구선수인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출연자의 성생활 관련 대화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방미심위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소송 진행으로 의결을 보류했던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반영해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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