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교섭단위 분리 보수적으로 판단해..노노 갈등 격화"
"공공부문 교섭 응하는 곳 없어…시행령·해석지침 개정해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현황을 두고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원청 단위 초기업교섭에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교섭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외면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노노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해석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지자체 등에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는 곳이 없고, 해석지침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에 돌입하는 것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1161개 하청노조, 총 16만4000명이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한 원청은 141개소로, 판단이 완료된 113개소 중 91.2%인 103개소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 중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중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개소로 2.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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