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앞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0개 장애인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1차 집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을 비롯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녹음금지 예외인정 학대피해 방어권 보장' 등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윤종술 회장은 "중증장애인과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사람들은 자기권리,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획일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대한 학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가 녹음할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대 증거 수집을 막는 법이 아니라 학대를 막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 아동을 비롯해 학대 피해자들이 학대를 입증할 최소한 수단마저 앗아가선 안 된다"며 "학대로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수있는 기준을 세워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당사자이자 장애아동의 어머니인 한우리씨는 "누군가 자신을 해쳐도 스스로 기록하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학대의 정황을 발견했을 때 남긴 녹음만큼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에 녹음 증거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탄원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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