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면세유' 빼돌려 19억원 상당 불법 판매한 일당

기사등록 2026/06/22 11:29:57 최종수정 2026/06/22 12:26:24

1명 구속, 6명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급유선에서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석유 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급유선 선주들이 원양선 등에 연료를 넣고 남은 선박용 면세 경유를 빼돌린 뒤 웃돈을 붙여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경유를 석유 판매점, 해운업체, 화물차 차주 등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된 경유는 250만ℓ로, 시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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