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10여년 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A(30세)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B(31세)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총 77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밀착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서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신고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망다녔고, 최근 계양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외에도 이들 일당의 추가 보험사기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과도한 합의요구가 있을 경우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나 경찰에 상담·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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