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첫 공판
자필 입장문 내용 알려지면서 주변 공분
귀갓길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 지원단체가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 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확인 등 28분여 간 진행된 첫 공판이 끝나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중 '수형 생활 중 기회가 닿는다면 중간중간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지원단체의 공분을 샀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강간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물러선 점에 대해서도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가족 변호를 맡은 김문석 법무법인 동행파트너스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시간은 영원히 멈췄다. 유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평범한 내일을 모두 잃어버린 깊은 어둠"이라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강간의 고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사유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거에 대해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었다"며 "본인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그걸 다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은 결코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상담소장도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있는지 곱씹어보고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인데다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며 "시민단체에서는 장윤기가 고의성을 갖고 강간·살인을 하려 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7월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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