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명분용 사전 작업 의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한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추진하는 등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가 2024년 3~11월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활용한 훈련이 진행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1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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