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월 60만원 수당 지급
노동장관 "청년 첫 일자리,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회복무요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병무청과 손잡았다.
노동부는 병무청과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취업 공백을 방지하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청년 114만명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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