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펜션·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3193건
행안부 "여름 행락철 전국민 이용시설 우선 정비"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상행위시설과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소송·측량 등으로 정비에 장기간이 걸리는 시설의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시설은 8만898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이 중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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