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개정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해야…정보이용 동의시 생략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과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새로 포함된다.
출산 이후에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해산급여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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