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3 지선 당선자 대상 '부패방지 제도' 안내…"청렴한 출발 지원"

기사등록 2026/06/22 08:48:58 최종수정 2026/06/22 09:20:23

지자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에 제도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제도들을 안내한다.

권익위는 22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을 알릴 방침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카드뉴스와 홍보영상 등을 통해 이 같은 부패방지 제도를 공직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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