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품도 보기 싫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협의보다 '조정'이 유리한 이유

기사등록 2026/06/23 00:08:00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특별한 외도나 폭행 같은 유책 사유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50대 전업주부의 사연과 이에 대한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언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인 50대 전업주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키운 아들이 지난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과거 아플 때도 찌개와 반찬을 차리라던 남편의 태도, 친정에는 인색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몰래 해외 여행비를 대준 일, 자녀 교육 문제로 사사건건 훈계를 늘어놓던 모습 등이 쌓이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은 식어버린 상태였다. 현재는 거실 소파에서 따로 잠을 청할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 이에 A씨는 아파트와 예금, 남편의 공무원 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서, A씨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처럼 큰 잘못이 없더라도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진행하는 간단한 절차지만, 재산분할 등 세부 조건에 합의가 안 되면 절차가 막힌다"며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연자에게는 '조정이혼'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법원이 직접 관여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연금 분할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므로 이혼 후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상실되어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다면 민법 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먼저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해 본 뒤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파탄 사유를 잘 입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혼인 기간이 20년으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연금 수급 요건(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할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 역시 65세에 도달해야 한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이어 "연금 분할 문제는 이혼할 때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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