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법령 해석상 혼선 발생 없도록 해지 요건 명확화
2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 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경중과 관계없이 시정명령 자체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분양계약 해지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약 요건이 모호한 탓에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계약자와 기획 변호사에게 악용될 여지가 있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더라도 ▲분양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해 보수가 곤란하거나 분양계약 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그 외 요건에 해당되면 해약할 수 없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경우도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각계 의렴을 수렴한 뒤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해약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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