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존중"
"선제적으로 조치…상생 강화"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두산밥캣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문제가 된 거래조건은 이미 수년 전 자체 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재의 경영 활동이 아닌 2021년 인수 당시의 과거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했다.
두산밥캣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는 해당 거래조건을 모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이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기 위해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조사했다.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두산밥캣은 2021년 7월 두산산업차량을 인수한 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말 계약서 연대보증 항목을 삭제해 2022년 대리점 계약서부터는 이 같은 조항이 배제됐다.
2023년에는 담보설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행담보 책임 및 수수료 상계조건 설정의 경우는 2021년말부터 계약서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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