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확대 운영

기사등록 2026/06/21 12:00:00 최종수정 2026/06/21 13:36:24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 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을 22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 준다.

기후부는 202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자동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사업비는 발주처가 직접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인력수와 노임단가를 일일이 파악해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의 비용을 참고하고 대행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여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비용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결국 대행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자동정산시스템이 확대 운영되면 앞으로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적정 사업대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정 사업비 확보를 통해 현장조사와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4년 11월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자동산정시스템이 이번에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건강한 구조를 정착시켜, 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