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보증 요구해 공정위 제재

기사등록 2026/06/21 12:00:00

공정위,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한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기 위해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

이 회사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추가로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입보(보증인이 돼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하는 행위)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