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빠질 뻔…업주 성폭행·강도짓 50대 17년 만에 중형

기사등록 2026/06/21 08:29:33 최종수정 2026/06/21 09:35:34

2009년 전주서 특수강도강간 범행 뒤 용의자 특정 못해 '미궁'

뒤늦게 DNA 일치 확인했지만 장기 잠적…징역 7년6개월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했다.

A씨는 2009년 4월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가게 출입문을 공구로 따고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뒤 총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었고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A씨는 6년여 지나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검거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거 직후 A씨가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DNA)를 새롭게 등록하면서 2009년 범행 당시 확보한 용의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사이 A씨는 2016년 3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뒤 돌연 잠적했고,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한 뒤 A씨를 지명수배했다.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3월 A씨를 검거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밤 시간대 B씨가 거주하는 가게에 침입해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침입할 때부터 강도 강간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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