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채무액 1억9200만원…평균 4500만원
올해 제재 건수 720건…지난해 대비 27.2% 증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166명이 출금금지 및 면허정지 등 184건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제재 대상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92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4500만원이다.
2021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건(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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