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로 최대 615만원 받아…퇴임 직전인 지난달에는 415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022년부터 4년 간 수당으로만 1억7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중앙선관위로에서 1억7910만3220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로 9710만원을, 안건검토수당으로 6630만원을, 출무수당으로 1570만원을 챙겼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로 매달 290만원을 지급한다. 출무수당으로는 매달 15만원을, 안건검토수당의 경우 안건마다 10만원의 수당을 책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가장 많게는 2023년 6월에 6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4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이전에는 4월 515만원, 3월 410만원, 2월 375만원, 1월 420만원을 받았다.
수당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24년으로 4695만원을 받았다. 이어 2023년 4245만원, 2025년 3775만원, 2022년 3060만원, 2026년 213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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