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선관위, 증거 보전 명령 4시간 무시

기사등록 2026/06/19 16:16:37 최종수정 2026/06/19 16:58:2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공동취재) 2026.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 보전 명령을 약 4시간 동안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받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 답변서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1시께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포함한 폐기물품을 인계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오후 1시51분에 법원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오후 5시34분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팩스를 수신했다.

오후 5시49분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은 뒤 폐기업체에 폐기물 회수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이미 폐기물이 압축돼 찾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송파구 선관위가 오후 1시51분에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약 4시간 후 폐기업체에 회수를 문의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사법부의 증거 보전 연락을 받고도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은 증거 인멸 의도가 보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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