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22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되며 시설물 4467개소에 대해 조사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시는 ▲층별 및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상호 및 공실 여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중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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