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회의서 표결…찬성 11명·반대 14명·무효 1명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최임위는 매년 구분적용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사 이견이 워낙 커 번번이 표결 끝에 부결돼 왔다.
노사는 올해도 구분적용을 두고 심의 초반부터 날을 세워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어떻게 포장하든 구분적용의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적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진짜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더 이상 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고려할 때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단계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숙박·음식점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증가해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적용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조정 장치"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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