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부동산 시장 흔드는 '카더라' 타협없이 강력 조치"

기사등록 2026/06/18 17:31:04

SNS 글 통해 "부동산 국민 삶과 직결, 건전한 거래질서 환경 확립"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 위에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타협없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 과정에서 허위 매물과 부당한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에도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카더라'식 가짜뉴스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없다"며 "불확실한 개발정보를 사실처럼 퍼뜨려 거래를 유인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중개 거래는 물론 직거래에서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재차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안(案)' 지라시(정보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지라시는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 차례 퍼졌고 6·3 지방선거가 지난 뒤 다시 확산됐다.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5%로 오르고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된다'는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며 시행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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