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은퇴 이후에는 자산 증식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자산 방어' 전략이 노후 재테크의 핵심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13일 14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운봉 부자사관학교'는 노후 재테크와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게재했다.
여운봉 신안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산 방어라고 강조했다. 여 교수는 "노후 재테크의 성패가 세금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3대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미국 주식 및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의 경우, 연간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분류 과세 대상이기에 연간 금융 소득 합산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 규모와 목적에 따라 투자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절세 계좌의 활용법도 필수적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내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여 교수는 "세액공제라는 즉각적인 보너스가 필요하다면 연금 계좌를 우선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ISA를 병행하라"며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출 전략이 중요한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수 있다. 여 교수는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고 수령 기간을 길게 늘려 분산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 교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은퇴 재테크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액이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 반영돼,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여 교수는 "부부간 계좌 분산과 배당 자산의 절세 계좌 내 운용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조절하고,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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