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 관계자는 "인사과에서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사실은 맞다"면서 "연루된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며, 앞으로 도청 관련 부서에서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A씨는 오늘 특별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10여일 전 퇴근길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혼자 반주를 했는데 과음했는지 다음 날 기억이 없어 그간 모르고 지냈다"면서 "직원이 도청에 신고한 사실은 어제 들었고, 앞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면 그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