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 사건 4년째 계류
"장기간 불안정 지위…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상 최초 헌법재판소에 의견요청서 발송
헌재 측 "법적 근거 없어…대응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이승주 홍연우 김정현 기자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법원이 헌재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최초의 사례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2020년 10월 기소돼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에서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법원과 피고인이 헌법소원 결과를 보기 위하여 약 4년간 대기하고 있고, 기소된 지는 6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의견서 등 심리 경과 ▲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의 질의 사항을 의견요청서에 포함했으며, 한 달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법원은 이번 의견요청서 발송과 관련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의견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 계속 중인 형사 재판에서 헌재의 심리 재판을 왜 들여다 보는지 (모르겠다) 재판의 전제는 당연히 될 수 없다"며 "법원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의견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헌가(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처럼 법률상 재판이 정지돼 있지도 않은 헌바(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이고, 피고인도 불구속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달 이내에 (의견을) 내라는 근거도 당연히 없고 우리가 대응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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