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순회교사 배치·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골자
"순회교사 배치 제도 안착 위해선 상위법 개정"
"유아특수교사 지원 방안 無…정책 사각지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 당국이 유치원 교사의 긴급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인사 고충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방안 마련을 반기면서도 한계를 짚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 교사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전히 행정 편의적 관리 대책과 단기 강사 배치 등 임시방편적 처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순회교사 도입 추진, 대체인력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지원을 단순히 인건비 재정지원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인 순회교사 배치 제도를 두고는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발표된 방안 중 핵심 대책인 순회교사 배치 등은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순회교사 배치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은 물론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사 긴급 부재 시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가 명확히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주, 대전, 충북 등의 교육지원청에서 순회 기간제교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유치원 현장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얻었으나, 명확한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부딪혀 2025학년도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파행이 야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현장의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필수적이며, 향후 공·사립 유치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대체 순회교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교원 정원 및 인력 지원이 전폭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노조)도 "법률상 근거만 마련하고 실제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없다"며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과 현장 파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인건비 지원을 넘어 교사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연가를 쓰지 못하는 사유로 '기관 방침'이 28.9%, '원장 눈치'와 '동료 교사 업무 부담 고려'가 각각 11.3%를 차지했다.
교총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인사 및 운영 재량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휴가나 휴직을 정당하게 요구하더라도 향후 재계약 거부나 임금 동결 등 실질적인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사립 교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확실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립 경영진의 인식 및 실천적 변화 유도는 물론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도 "부당한 현장 문화와 폐쇄적 운영방식이 교사의 휴식권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엄연히 존재한다"며 "단순히 인력풀을 조회하는 플랫폼 일원화를 넘어,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인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 '기관 방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인 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이 유아특수교사를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이번 개선 방안에는 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며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체계에 포함해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력풀 구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배치 교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공립유치원노조는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단순한 '대체인력풀 관리·구축'을 넘어 '상시 수업지원 교사'와 '추가배치 교사'의 대폭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명단만 관리하는 인력풀 시스템은 교사가 부재할 때마다 유치원이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채용 서류를 검증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소속의 정규 '상시 수업지원 교사'를 다수 확보해 현장에 즉각 파견해야 하며, 유치원 자체적으로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추가배치 교사'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교원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교조는 "이 문제는 사립유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현장 전체의 복무 사각지대 해소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유·초·중등 전체 교육계에 '교원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즉각 법제화해 교사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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