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아트자이 낙찰가율 920% 기록
입찰표에 '0' 더 써붙이는 실수 빈번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9.2배에 달하는 백억대 가격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매 입찰표를 잘못 써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고가 빈번한 만큼 부동산 경매에 나서기 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1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과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경매법정에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4㎡(24층) 매물이 경매에서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최초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으로, 지난 4월 한 차례 유찰돼 2차 경매 감정가가 15억4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던 것이다. 낙찰가율은 920%를 기록했다.
당시 경매에는 6명이 응찰했는데, 2위 응찰자가 써낸 입찰가격은 18억5004만원(98.41%)이었다. 최고 낙찰가와의 차이는 무려 154억4596만원이다.
초유의 가격에 낙찰이 이뤄진 것을 놓고 응찰자가 당초 17억2960만원을 써내려다가 '0'을 한 개 더 붙인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경매 나흘 후인 지난 15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매수자의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잔금 납부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최저 입찰가의 10%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경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표를 잘못 쓰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한 아파트 전용 85㎡ 물건이 감정가 8억원에 경매에 부쳐져 8만37509배인 6700억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에도 구로구의 전용 84㎡ 아파트 경매가 감정가의 884%인 66억원에 낙찰되는 일도 있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입찰 실수를 줄이려면 우선 입찰 법정에서는 긴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입찰표를 출력하거나 확보해 집에서 작성한 후 입찰장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아니면 입찰장에서 초과하는 금액대 칸을 손으로 가리고 작성하는 등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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