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충북 경찰관 송치

기사등록 2026/06/15 14:24:03 최종수정 2026/06/15 14:44:23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50대)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지난달 도내 모 경찰서 사무실에서 함께 당직 근무 중이던 부하 직원 B(20대)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직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향후 징계 여부와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