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 동의 없이 우편물 열람"…진정 제기
인권위 "별도 구제 조치 필요 없어"…진정 기각
법원 "구제 조치 이미 이뤄져"…장씨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우편물을 개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 10일 장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민사법원에 발송하기 위해 봉함된 상태로 제출한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장씨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하고,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으며 열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5년 9월 인권위는 "장씨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형집행법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 열람하는 행위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우편물 내용인 소장의 실질적인 상대방은 교도소장인데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장씨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장씨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진술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조사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장씨 주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교도소장은 '담당 직원의 판단 오류로 도장을 찍었고, 추후 직무 교육 등을 통해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확인 도장을 찍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2025년 4월 4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재소자 특칙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구제 조치가 이미 이뤄졌으므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20년 7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2019년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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