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범죄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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