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우려…공시가격 이의신청 2.5배 늘어

기사등록 2026/06/11 18:44:29 최종수정 2026/06/11 19:50:24

공시가 '하향' 요구 4379건…전년比 7.8배 급증

3년 만에 '상향' 우위 역전…보유세 부담 우려

[서울=뉴시스] 연도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출처=이종욱 의원실)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13%를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이종욱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60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451건) 대비 약 2.5배 증가한 규모다.

이의신청 규모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에 달했던 2021년(1만42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2025년 2451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9.13% 오르면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조정' 요구가 크게 늘었다. 전체 이의신청 중 하향 조정 신청은 4379건(약 72%)으로, 전년(561건) 대비 7.8배나 늘었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18.63%)를 기록했던 2023년(상향 3313건·하향 1072건) 이후 2024년(상향 2997건·하향 653건), 2025년(상향 1890건·하향 561건) 등 최근 3년간은 집값 하락 방어 등을 위한 상향 요구가 하향 요구보다 3~4배 많았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다시 하향 민원의 비중이 늘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보유세와 건보료 등의 부담 증가를 우려한 소유주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이라며 "실효세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나 세제 강화보다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 기조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30일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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