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동남구 서부대로 앞 도로에서 쌍용공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임에도 122km로 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이어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30대 여성 승객, 7개월 된 아기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그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피해자인 택시 손님과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속 운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페달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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