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억83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6/06/11 13:15:13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592건에 대해 8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경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군은 7월 1일 예정된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일시 중단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3일 연장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공매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