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개시
장애인 증명서·여권 재발급부터…8월 출입국 증명서도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국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24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재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2월부터는 그간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