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엄정하게 대응"…X 통해 언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사항을 통지했다.
1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경우 예외로 제외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극우 단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법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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