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목 끼임 중상' 아워홈…"안전덮개 없는지 몰랐다"

기사등록 2026/06/10 11:41:37

경찰 조사서 안전관리자 진술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것 관련 안전관리자가 안전시설 미비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A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안전덮개 미설치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51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작업자 B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B씨 위생모자가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없던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왜 해당 기기에 안전설비가 없었는지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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