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기사등록 2026/06/09 18:09:36 최종수정 2026/06/09 18:12:14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 2026.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개혁신당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된 부분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동부지법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각종 CCTV, 투표함 관련 자료 등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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