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판
오는 17일 결심 공판 진행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며, 오는 13일에는 사업가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선거 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과정 중에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악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을) 배려해서 절차를 지정하면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오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은 공판기일을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이후 약 50일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명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주장은 거짓"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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