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최대 60% 인하…1380억 절감 혜택 예상
PF보증 특례 연장…정비사업보증 요건⋅대상 확대
주택공급 관련 보증료를 내년 5월 31일까지 최대 60% 인하한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및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4개 보증의 보증료를 30% 낮춘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는 추가로 보증료 부담까지 낮아져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공사비 등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도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 승인 건뿐 아니라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HUG는 약 400개 사업장, 14만 세대가 총 1380억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대출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도 개선한다.
당초 다음달 30일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그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 PF사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신설⋅적용한다.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의 PF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을 적용해준다.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외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 참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그간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해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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