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품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시에서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 상품은 향후 10거래일 이내에 재적출될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단계를 밟게 된다. 거래소 규정상 시장경보 제도는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 적용 및 거래 정지 가능성이 열린다.
전날 SK하이닉스는 8%대 약세를 기록했으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는 50%나 폭등했다.
이번 사태는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접수 시간대에 벌어졌다. 동시호가 접수 시간대에는 LP의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데, 대량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체결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동시호가 접수 시간대는 장 시작 전(오전 8시30분~9시)과 직후(오전 9시~9시5분), 장 마감 직전(오후 3시20분~3시30분)이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은 85.86%까지 치솟았다. 국내 기초자산 ETF는 괴리율이 1%만 초과해도 공시 대상이 되고, 괴리율 의무 범위(국내 자산 3%, 해외 자산 6%)의 2배가 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시 3매매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시행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단 호가상황과 매매거래상황 등에 따라 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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