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A/B 테스트 뒤 1년 9개월 기만광고
법 위반 이후 와우회원 483만→937만
매출액 산정 곤란…정액 과징금 '상한'
유료 멤버십 가격광고 관련 첫 제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상시적인 유료회원 가격처럼 광고한 쿠팡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가격이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이라는 점은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인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료 멤버십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아 '락인 효과'가 발생한다.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료 멤버십 시장 선점은 중요한 사업 전략이었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쿠팡은 2020년 7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광고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뒤 같은 해 8월26일부터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때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했다. 소비자가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게 한 것이다.
또 '와우회원가로 5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표현들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쿠팡은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모두 적용해 노출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상품 1개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봤다.
쿠팡이 이를 은폐·누락했고 광고가 1년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도 중대하게 판단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법 위반 기간 동안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약 450만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늘었다.
다만 공정위는 와우회비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우회원 가입 경로가 쿠팡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쿠팡플레이 등으로도 이어져 이번 광고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언론 보도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뒤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약 3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쿠팡의 할인 이벤트와 가격 표시 방식을 모두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쿠팡이 쿠폰 할인을 이 사건 기간 동안 시행한 횟수가 230만회 정도 된다"며 "복잡한 할인가격 체계를 파악해 와우회원가 광고의 기만성을 밝히는 데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자료제출명령 8차례를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쿠팡이 법 위반에 이를 정도로 조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행위 종료 뒤 시간이 지나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다수 있었고, 공정위는 소비자인식조사 등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보완했다.
공정위는 쿠팡 외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표시할 때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료회원에게 적용되는 가격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멤버십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어 쿠팡처럼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1회성 할인 가격을 회원가로 표시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과징금 상한을 정률 2%에서 10%로, 정액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팀장은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