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혐의 9명 검거…3명 구속
차용증 사진·지인 연락처 확보 뒤 협박
"연체시 SNS에"…최고 4만3800% 뜯어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수억원을 챙긴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 광고해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미등록 대부업체로 유인했다.
이후 자필 차용증을 든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들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30만~15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2주일 뒤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을 설정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일삼았다.
2주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해 평균 2400%의 이자를 상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주로 30~50대 일용직·회사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을 상대로 평균 이자율 2400%로 약 3억원을 대부하고 약 5억원을 상환받아 2억원을 챙겼다. 최고 4만3800%의 이자 상환 사례도 확인됐다.
원리금을 연체한 피해자에게는 대부 사실과 차용 인증 사진을 가족·지인들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한다는 내용으로 협박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났다.
이 조직은 이자 탕감 조건으로 피해자 6명으로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 노출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업체,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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