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불송치에 누명 피해자들 측 이의신청 제기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누명을 쓴 당사자들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위증 혐의로 전직 경찰관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는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위증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경찰관들이 과거 최씨와 장씨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에 가담했으면서도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이를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결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부산청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5명 중 3명은 송치하면서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점을 검토했지만 이들이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사유다.
이에 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 자체가 검찰로 송치돼 재검토된다.
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들이 자기 몸으로 겪은 고문 기억에는 혼재라는 의심을 덧씌우면서 정작 객관 자료 앞에서 후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피의자들의 기억 부인에는 과도하게 관대했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안으로 즉시 송치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만기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5월 말이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최씨와 장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만에 석방된 뒤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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