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나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 위반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23일까지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7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종합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주택·상가·공장·온실 등 풍수해보험 지원
경주시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풍수해보험을 지원한다.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지진 등에 따른 피해 보상에 나선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보험료는 규모에 따라 다르며 10% 정도 자부담하고 재해취약지역 저소득층 등은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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